강제성 주장 박유천 사건에 경찰청장 “단순한 성폭행 사건 아니라..”

입력 2016-06-22 01:43  

강제성 주장 (사진=DB)


박유천을 고소한 피해 여성들이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청장이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유천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고,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행 고소와 취하, 무고, 공갈 등 여러 행위가 중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 사건이고, 성폭행 외에 무고나 성매매 여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이 있었는지, 공갈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단기간 내에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10일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첫 고소를 당했다. 이어 세 명의 여성이 16일과 17일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지난 20일 최초 고소한 여성 A 씨와 A 씨의 사촌오빠,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총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구성해 박유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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