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12월 말 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된다. 경고문구도 기존대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끝나,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가며,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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