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광 기자 ]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에 참여한 운영사는 투자 기업 지분을 30%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근거가 없던 운영사 요건은 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내용의 ‘팁스 선진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운영사와 창업 기업 간 자율로 맡긴 투자와 관리, 운영 등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핵심이다.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지분을 무상 편취한 혐의가 제기된 ‘호창성 사태’가 지난 4월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팁스는 엔젤투자사가 창업 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운영사가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분은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0%다. 기존에는 창업 기업 측 지분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운영사가 창업 기업을 추천할 때 지금까지는 투자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투자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엔 기업가치 평가, 성공 및 회수 가능성 등 塚?결정을 위한 합리적 판단 근거가 들어간다. 운영사가 제공하는 멘토링 등 유·무형의 전문 서비스를 투자 지분에 반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구체적 근거를 투자검토 보고서에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영사의 권한은 일부 축소된다. 창업 기업 추천권 비율이 기존 1.2배에서 1.5배로 높아졌다. 이렇게 바뀌면 운영사가 3개 창업 기업을 추천할 때 평균 1곳꼴로 탈락하게 된다.
운영사는 조직 및 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상시 공시해야 한다. 중기청은 정부 투자를 미끼로 한 부당한 요구 등 운영사의 부적절한 행위 유형을 명문화했다. 운영사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갑질’을 하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는다. 투자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위원회도 꾸려져 부적절한 계약 내용은 투자 전 단계에서 걸러지게 됐다.
팁스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작년 말 기준 21곳인 팁스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곳으로 늘리고,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특화형 팁스’가 도입된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2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3년간 1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팁스 내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팁스타운 내 ‘팁스 아카데미’를 개설, 융복합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袖?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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