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16-06-23 10:10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 거래를 두고 진행된 금호가(家) 형제들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어치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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