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내사를 벌이던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의혹 규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3일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0)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수표로 20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과 관련해 내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틀 전 서울고검 박모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검사는 2014년께 정 대표에게서 감사원의 감사 무마 및 관련 소송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수사관과 관련된 혐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 돌던 정 전 대표 측의 '현관(現官)' 로비 의혹의 실체가 점차 확인되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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