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9일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를 개정했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해 지정한다"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신기술 상시 접수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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