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취채진과 만나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로 없었고 검찰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당 지시가 있었는지, 박선숙 의원과 사전에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한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를 대행한 세미콜론 등 업체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을,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당 박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선거공보 제작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보전 청구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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