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역 일대 건물 높이 30m→40m로 허용

입력 2016-06-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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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기숙사 건설 쉽게
서울시, 건축규제완화안 통과



[ 홍선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왕십리역(지하철 2·5선, 분당선·경의선) 주변 행당동·도선동·홍익동·하왕십리동 일대(21만8000㎡)는 서울 4대문 안 도심과 강남권의 기능을 지원하는 부도심으로 육성된다. 이 일대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 등이 권장시설로 지정됐다.

노후된 기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이면도로 인근에 업무·판매·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권장시설을 지을 경우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전체 건물 연면적(건물 바닥면적 합)의 50% 이상을 권장시설로 채우고 주변 건물과 공동 개발에 나설 경우 30m이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최고 4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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