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56) 3남매를 상대로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막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이복동생 A씨(52)가 이 회장 3남매 등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유산상속 소송 합의를 보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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