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두고 벌어진 금호가 형제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화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주도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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