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

입력 2016-06-23 18:19  

대법 "회사 후원금 형식…처벌 못해"


[ 김인선 기자 ] 해군 함정 수주를 돕는 대가로 옛 STX 계열사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사진)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장남이 대주주인 요트회사에 후원금 형식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단순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씨(38)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 대표 유모씨(61)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주체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요트회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총장의 장남이 후원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형법 취지에 비춰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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