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해외계열사 지분신고 의무화"

입력 2016-06-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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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우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허위신고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비자금 조성 등의 탈법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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