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복업체 그린조이, '내 맘대로' 발주 취소

입력 2016-06-23 20:00  

공정위, 시정명령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과 부당한 발주 취소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조위탁업체 A사에 하도급 대금, 납품 장소, 검사 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 A사에 2014년 봄·여름용 골프복 의류원단 10종을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발주한 뒤 같은 해 12월10일 원단별로 납품 기한이 최대 35일 남아 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