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과 부당한 발주 취소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조위탁업체 A사에 하도급 대금, 납품 장소, 검사 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 A사에 2014년 봄·여름용 골프복 의류원단 10종을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발주한 뒤 같은 해 12월10일 원단별로 납품 기한이 최대 35일 남아 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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