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폭크스바겐 측 관계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52)를 24일 구속했다. 윤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맑湛?사유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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