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 연간 2.6조원

입력 2016-06-24 07:35   수정 2016-06-24 07:37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새누리당, 달서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고, 일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돼 연간 총 2.6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63.9%가 음식·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제과· 꽃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사를 근거로 지난 6월 13일 국민권익위에 음식물·선물 허용가액 3~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시키는‘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은 검토의견을 통해 “김영란법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배제한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객관성이 낮?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곽대훈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5년 4월 1일부터 22일간 서울 포함 6대 광역시 등 7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509곳을 현장방문 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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