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방송의 판권 수입 규제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드라마의 사전심사제에 이어 해외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입 규제 조치로 TV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판 韓 예능 '런닝맨' 시청률 1위 … 中 판권 수입 규제 강화
7월1일부터 중국의 모든 위성방송사들은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30분)에 외국 판권을 사들인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한다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지난 20일 발표했다. 또 판권 수입을 통해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각 위성 방송국들은 반드시 2개월 전에 성정부와 국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국 광전총국은 외국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해외 인력이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중국이 완전히 지적재산권을 가지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부터 판권 수입을 통해 들여온 한국 예능(런닝맨·아빠 어디가·슈퍼맨이 돌아왔다·나는 가수다 등)작품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은 '달려라 형제(중국판 런닝맨)'로SBS와 절강위성TV, 얼반웍스미디어가 함께 제작해 2014년 첫 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달려라 형제'는 지난해 시청률 4%를 넘었다. 올 1분기에도 예능부문 전체 1위를 기록(출처:중상정보망)했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에서 시청률 4% 이상 웃도는 것은 한국 시청률로 따지면 약 40% 수준으로 본다" 며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나온 것은 한류 문화의 잠식을 우려한 견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턱밑까지 따라온 中 콘텐츠 제작 수준 … 판권 '수요' 유지될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기관·인력과 공동 연구·개발(혹은 주요한 역할)해 만든 프로그램(중국이 완전히 지적 재산권을 가지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과 함께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은 광전총국에 신청을 통해(내부 규정에 알맞은) 일부 프로그램에 중국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 받아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 방송에 대한 분류가 확대돼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미 공동 제작 등을 통해 자체 제작 기술을 키운 중국이 한국 방송 판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경석 연구원은 "방송 콘텐츠에서 중요한것은 제작 기법 등 노하우로 공동제작을 통해 이를 배울 수 있다" 며 "앞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 수출이 고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권 수요 감소로 국내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한 규제가 한·중 합작제작이 활발한 온라인 채널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온라인 채널(아이치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기존 TV 채널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의제(2012년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및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등을 온라인 채널로 확대 적용(2014년 '온라인 해외 영상 저작물 관리규정 통지')했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세적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 규제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는 지방 위성TV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부문까지 확장될 수 있어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기업들의 실적에는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번 규제의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며 "이를 안일하게 보면 안될 뿐더러 기업들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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