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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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광고 대행업체에
리베이트 2억여원 요구 혐의



[ 김동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2)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 당시 김수민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왕 부총장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로 총 2억1620만원을 요구해 TF팀에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후 리베이트로 TF팀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은 당초 리베이트 수수 과정의 실무에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왕 부총장이 생각보다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three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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