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 C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8명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 등 8명은 지난 1월 초 친분이 있던 또래 D(16)양과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는 게임을 했다. D양이 취해 의식을 잃자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며칠 뒤인 1월 중순께 D양을 다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1차 성폭행에는 4명이, 2차 성폭행에는 1차 2명을 포함한 6명이 가담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술 마시는 게임을 한 점은 경악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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