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본금 1억 있으면 투자자문업 가능

입력 2016-06-26 18:20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미도 사모펀드에 간접투자 길 열려



[ 안상미 기자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자본금 1억원이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예금 등에 한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은행 등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부터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오는 11월 시행이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ELS DLS 등의 파생결합상품,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한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최소자본금 요건은 1억원으로 모든 금융 상품의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기존 투자자문업 요건인 5억원보다는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로 투자자에게 상품을 추천, 조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도 시행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업(일임업 제외)을 겸영할 수 없고, 금융회사의 계열관계나 임직원 겸직 파견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된다.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자산관리)의 투자자문과 일임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요건도 개정됐다.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없어지고, 주식 채권 등의 증권펀드 성과보수를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헤지펀드 같은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공모재간접펀드는 특정 사모펀드를 20% 이하로 담을 수 있고, 투자자는 이 펀드에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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