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는 곤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되면 투자 활성화돼 중기에도 이득"
"대출·어음 결제 개선 필요…코넥스, 중소·벤처중심 개편"
중소기업계 정책토론서 촉구
[ 박영태 기자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데 자리를 걸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는 데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장직 걸고 골목상권 보호”
주 청장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폐막한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청장직을 걸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주 청장은 ‘중소·중견기업 정책패러다임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기업 투자 활성화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가 상호출자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 영세 골목상권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 청장은 “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제도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적합업종 법제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음제 단계적 폐지해야
중소기업계는 전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은행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 차별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간 신용거래 수단인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을 중심으로 중소 협력사에 현금결제를 늘리고 있으나 불공정한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송혁준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어음제도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21.8%는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고 현금화까지는 평균 4개월이 걸린다. 31.2%는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있다. 송 교수는 “어음에는 만기 규정이 없어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며 “이자 지급약정을 명문화하는 등 이자 지급방식 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정자문인제도를 만들고, 코넥스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홀대받는 中企
토론자로 나선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신용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말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금융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평창=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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