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교보생명 27일부터 현장검사

입력 2016-06-26 18:52  

유선 통보로 전격 실시
보험사 "지나친 압박" 반발



[ 윤희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전격 시행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압박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27일부터 지급보험금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생보사를 상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두 회사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유선상으로 월요일부터 현장 검사를 한다고 통보해 해당 보험사들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와 준비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지급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대형 생보사 두 곳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생보사의 지급 결정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는 지금까지 ING생명과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압박에 굴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 회사가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 것이 된다”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생보사의 입장을 금감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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