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줄퇴짜…공기업 해외사업 전면 중단

입력 2016-06-27 17:54  

[ 이상열/이태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예비타당성조사)를 들이대면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발전 공기업은 2012년 이후 13건의 대규모 해외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이뤄진 것은 세 건에 불과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미국 브룩필드풍력발전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포기했다.

남동발전은 루마니아 열병합발전, 영국 티즈바이오매스발전 등 다섯 건의 해외사업을, 동서발전은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한수원은 파키스탄에서 수력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철회했다.

공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과도한 할인율 적용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평가 잣대 적용 등으로 해외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주도한 자원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트라우마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검토하는 절차.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 기간은 6개월(긴급 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이상열/이태훈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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