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북항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 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정 구역은 전체 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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