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난항, 최저임금 월급 고시-업종별 차등화가 최대 쟁점

입력 2016-06-28 11:38  

최저임금 협상 난항 (사진=DB)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늘(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협상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예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경영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토) 변수까지 등장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고율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측의 대립 속에 최저임금 협상이 늦춰지면서 최종 타결은 빨라야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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