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16-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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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확대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환경·내수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내놨다.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 당 부여하는 가중치를 3대에서 5대로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많이 팔수록 온실가스 배출 평균치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해 친환경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는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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