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결론, 검찰 “다각적 조사 및 확인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

입력 2016-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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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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