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배당공제 가중치는 낮춰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임금 인상,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배당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독려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 및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확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함께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대주주의 기준과 적용 여부 등을 손볼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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