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투자 않고 배당만 늘린 기업 실효세율 인상"

입력 2016-06-28 17:50  

추경호·김광림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법인세 전쟁' 예고
추경호 "기업투자 확대 위해 배당 가중치 낮추고 시한 연장"
더민주 "22%→25%로 인상"…국민의당 "실효세율부터 올려야"



[ 손성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해묵은 ‘법인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제통 의원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은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10%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기존 법과 같다. 개정안은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투자와 임금 인상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 환류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업 소득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져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업들이 미환류소득을 투자와 임금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2017년인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업환류 세제가 법인세 인상 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 인상은 미미하고 투자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며 “기재위에서 법인세와 함께 논의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기재위 소속 김현미 더민주 의원 등은 최근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 연구개발(R&D) 棘?투자 등 감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명목세율 인상이 이상적이지만 정부·여당과 견해차가 큰 만큼 실효세율부터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추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법인세 인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금 배당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벌칙성’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 구조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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