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 친분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를 28일부터 금지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이제부터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개업 1주년 인사’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때 광고를 책임지는 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지되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도 변호사 광고를 허용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전관비리 대책의 일환”이라며 “변호사가 본인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누구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암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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