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땐 등기수수료 30% 감면

입력 2016-06-28 18:29  

국토부, 8월부터 서울 전역 시행
10억 거래 수수료 76만→53만원



[ 이해성 기자 ] 전자계약을 이용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인중개업자가 이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매매 등 계약을 맺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종이로 계약하는 것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한 뒤 계약서만 전자서명으로 하면 된다.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30%가량 줄어든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오는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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