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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