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입·이직이 잦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근로자인 경우에도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다.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등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포털 운영사는 홈페이지 내 캠페인 창구 등을 개설, 아르바이트생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미가입 신고 센터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김광용 보험재정국장은 “공단은 지난해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며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 가입 취약 계층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事?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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