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당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이 뒷돈으로 챙긴 금품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처럼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정 전 대표가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 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아들 장씨는 B사가 챙긴 수익 중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씩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B사의 수익 일부가 장씨뿐 아니라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소환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이 사실인지, 금품거래의 대가로 입점 및 매장 관리 편의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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