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소지자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K-2 공포탄 3발 휴지통서 발견

입력 2016-06-29 14:47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항보안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김해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고, K-2 공포탄 3발이 공항 내 휴지통에서 발견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공항 보안체계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5월 27일 오전6시44분경 김해발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한 경찰이 실탄 1발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김해공항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했다.

실탄 소지 사실은 28일 오후 4시35분경 제주공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27일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의 X-ray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김해공항의 보안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탄 소지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의 합동조사에서 제주 골프장에서 습득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또 지난 20일 오후8시17분경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일반대합실(아시아나항공 카운터 인근) 화장실 입구 휴지통에서 K-2 공포탄 3발을 습득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고, 15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1시10분경 공항경찰대에 사건을 인계했다.

국가항공보안계획(8.1.30 및 부록2)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고, 대합실 등 일반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준용해 처리해야 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보여주기식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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