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금융위의 특정연구기관 특혜 도가 지나쳐, 사실상 불공정 행위로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과 총 50건의 연구용역을 15억1650만원에 발주하면서, 이 중 47건(94%) 14억 2450만원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해 ‘몰아주기’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29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전체 연구용역의 40%(50건)를 수주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건, 1억9940만원 △2013년 14건, 4억650만원 △2014년 15건, 4억8060만원 △2015년 10건, 3억3200만원 △2016년 4건, 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금융위원회 정모 전 부위원장(차관급)이 친정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지난 5월에 재취업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사이에 일감몰아주기와 전관예우가 밀접한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월에 금융위를 떠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국내 금융정책 총괄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 특정연구기관에 40%이상의 용역과제를 몰아주고, 그 대부분을 수의로 계약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사실상의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보다 투명한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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