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쳐 4건까지 가능…주상복합·아파텔은 보증 제한

입력 2016-06-29 17:42  

추가 궁금증 문답풀이

단지 내 '9억 초과' 섞여 있어도 분양가 개별적으로 따져 보증



[ 이해성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나.

“그렇다. 대신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같은 단지 내 9억원 초과 주택이 있으면 보증을 못 받나.

“아니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증 한도는 가구별 합산인가.

“아니다. 개인별이므로 부부는 각각 두 건의 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증 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차주는 한 명이고 다른 한 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다. 보증은 차입자 한 명을 기준으로만 건수와 한도를 소진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한다고 수도권의 경우 12억원(6억원+6억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HUG는 조합원들 이주비와 부담駙?대해서는 중도금 대출과 별도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번 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전매를 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 보증 제한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오직 7월1일 기준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주택만 보증 제한 건수 및 한도에 반영한다. 기준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사려는 사람이 HUG 보증을 이미 6억원 받은 상태라면 한도 초과로 승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준일 이전 분양한 아파트를 기준일 이후 전매받는다면 보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6월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을 두 개 받고 있다. 다음달에 5월분 분양권을 전매받을 수 있나.

“기준일 이전 분양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 분양권은 기존 보증을 해소하지 않고선 건수 제한(2회)에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증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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