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빼돌린 임 차장 내연녀 '범인은닉죄'로 검찰에 구속

입력 2016-06-29 18:01  

[ 박한신 기자 ]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임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의 내연녀 김모씨가 구속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다. 김씨는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임 전 차장을 숨겨주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 거처를 얻고 임 전 차장을 이곳에서 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임 전 차장이 빼돌린 돈 상당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세탁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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