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고용안정, 기술개발에 쓰도록 협력사에 배분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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