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입력 2016-06-29 18:55  

국방·병무

軍, 익명신고 도입
내부고발 활성화



[ 이승우 기자 ] ◆병무행정 용어 순화=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바꾸는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 15개를 순화한다.

◆군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의 공익신고 시스템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 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 중 세숫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한 월 지급액이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 나머지 5개 품목은 전방소초(GP) 등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다시 현물로 지급한다.

◆군대 내 폭행 처벌 강화=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휴가 중 군인 상호 간 폭행이나 협박?경우는 현재처럼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군수품 기술변경 절차 개선=국방기술품질원이 자체적으로 기술 변경을 할 수 있는 2급 군수품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주요 작전운용이나 비용 및 일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는 2급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설계상 오류 수정만 2급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1급으로 분류해 변경 기간이 길었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범적용=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납품받았다. 하반기에 사과·포도주스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기술병·최전방 수호병 격월 단위로 모집=매월 단위로 모집하던 각 군 기술병과 최전방 수호병은 7월 이후 입영자부터 격월 단위로 모집한다. 접수 취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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