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6시간으로 제한

입력 2016-06-29 19:04  

보건·복지

만 65세 이상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 심성미 기자 ] ◆맞춤형 보육 시행=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무상으로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 가구 등은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이달부터 시행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2003~2004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2회 시 약 30만~36만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으로 성 경험 전 접종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사춘기 성장발달이나 초경 등 관련 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보건소나 해당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 부담 경감=만 70세 이상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본인 부담도 7월부터 20%에서 5%로 낮아진다.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과거 국민연금을 낸 경험이 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경력단절주부’도 오는 11월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얻거나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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