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자동차 구매땐 개별소비세 0원"

입력 2016-06-29 19:29   수정 2016-06-30 05:16

노후 디젤차, 신차로 교체
나머지 30%금액도 지원



[ 강현우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는 올 하반기 정부가 시행 예정인 노후 디젤(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정책에 맞춰 르노삼성의 차량을 사면 나머지 개소세에 해당하는 30%도 자체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디젤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70%(100만원 한도 내)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다음달 1일 내놓을 7월 판매조건에 디젤차 신차 교환 시 개소세 지원 등 비슷한 할인을 포함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이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추가로 지원하면 이 회사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제받는다.

르노삼성은 다만 개소세와 연계해 매겨지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모델별로 SM6는 103만~139만원, SM7은 100만~149만원, QM3는 94만~106만원, SM5는 최대 93만원, SM3는 최대 90만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르노삼성은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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