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씨(58)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경쟁 노래반주기업체 M&A가 무산되자 A씨에게 17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70억원은 독과점 문제를 피해 경쟁 노래반주기업체를 ‘우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음향장비업체 인수비용이었다. A씨는 음향장비업체를 통해 더 큰 상장사를 인수해 170억원도 갚고 수익도 보자는 생각에 2009년 12월 업종과 무관한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B사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B사는 그러나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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