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현재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고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후에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징계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제도다. 최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면책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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