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엔터 "정용화 무혐의·이종현 약식기소…임직원 관여 없어"

입력 2016-06-30 15:28   수정 2016-06-30 15:28

[ 김아름 기자 ] 에프엔씨엔터(FNC엔터)가 정용화와 이종현의 주식부당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0일 FNC엔터는 밴드그룹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조사를 받았고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FNC엔터 측은 "정용화는 주식 취득 당시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매수했다"며 "주식 매매는 평소 정용화의 재산을 관리하던 어머니가 회사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정용화의 소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종현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인 무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FNC엔터 측은 "이종현은 지인에게서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FNC엔터 측은 "당사나 당사 임직원이 본 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본사가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교육을 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FNC엔터의 입장 전문

FNC엔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회사 입장

Ⅰ. 검찰수사 및 혐의사실 개요
·당사 소속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2016. 6. 30.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Ⅱ. 정용화에 관한 검찰처분: 혐의없음

·정용화에 대한 혐의는 2015. 7.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8~ 9.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용화는 2014. 2.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한편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하였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 주식을 매입한 후에 7. 16.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용화는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Ⅲ. 이종현에 관한 검찰처분: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이종현은 2015. 7. 15.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淪?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Ⅳ. FNC엔터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나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당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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