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차범퍼, 보험으로 교체 못한다

입력 2016-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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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일부터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가벼운 접촉사고 땐 복원 수리비만 지급
1일 가입자부터 적용
편승·과잉수리 관행 제동…보험료 할증부담 완화 기대



[ 이태명 기자 ]
7월1일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혔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교체비를 받을 수 없다. 긁힌 범퍼를 복원수리하는 비용만 보험처리된다.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범퍼가 깨지거나 구멍이 뚫렸을 때는 교체 비용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장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7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새 표준약관은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한다. 1일 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계약 갱신 때까지 이전 약관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 범퍼에만 이 같은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도어(문짝) 긁힘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한 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범퍼 교체율은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70.2%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동차사고는 230만건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범퍼 등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범퍼 손상’의 범위를 △범퍼의 투명 코팅막이 벗겨지거나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페인트)이 함께 벗겨진 경우 △범퍼가 긁히거나 약간 찌그러진 경우 등 세 가지로 정의했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뚫리거나 깨졌을 땐 중대한 손상으로 간주해 부품 교체비를 지급한다. 충격 흡수 등 범퍼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부품 교체비를 보험으로 보장해준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국산 중형차 운전자가 2억5000만원짜리 외제차를 들이받아 범퍼가 조금 긁혔을 때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이고 외제차 운전자가 범퍼 교체를 원하면 보험사는 범퍼 교체비 300만원, 수리비(공임) 75만원 등 모두 3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새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수리비 7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줄어든다. 현행 보험료 할증 기준은 물적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5만원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액(15만원)을 합하면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정도 오른다. 앞으로는 범퍼 교체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 ‘물적사고 할증’ 없이 ‘사고 건수당 할증’만 해당돼 보험료가 15만원만 인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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