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0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친환경차로 재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신규 구매 차량에 세제 혜택을 주면 경유차의 경제적 장점만 부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하반기 6개월간 대폭(70%) 깎아주기로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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