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LED' 로열티 받기로
[ 안재광 기자 ] 서울바이오시스(대표 이정훈·사진)가 미국 업체와 벌인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살론서플라이스토어를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UV 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바이오시스 관계자는 “특허 침해가 이뤄진 부분은 LED 에피와 팹 기술, 패키징 기술, 경화기 제조 시스템 기술 등 UV LED와 그 응용제품 전반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살론서플라이스토어가 항소하지 않고 손해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판매되는 자외선 경화기 제품에 대한 특허 로열티도 서울바이오시스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우주정거장 내부 살균 시 쓰이는 UV LED 기술(바이오레즈)을 보유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 ?/a>]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