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36개월 미만 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입력 2016-06-30 17:54  

'맞춤형 보육' 1일부터 시행


[ 심성미 기자 ] 두 자녀가 모두 36개월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정이라도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반(6시간 이용)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크게 올라 종일반과 맞춤반에 지급되는 지원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됐다.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표심 흔들기로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한다’는 당초 목적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자녀가 두 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2월31일 이후 출생)인 홑벌이 가정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린이집 단체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종일반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종일반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맞춤반(기본 보육료 31만6000원+부모 보육료 34만4000원)에 지급되는 보육료는 종일반(기본 보육료 39만5000원+부모 보육료 43만원)의 80% 수준으로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이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반발에 나서자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과 같은 수준인 39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맞춤반에 지급되는 긴급 바우처(월 6만원)까지 더하면 종일반(82만5000원)과 맞춤반(79만9000원)에 대한 보육료 차이는 2만6000원에 그친다. 이전(10만5000원)보다 차이가 훨씬 좁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한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퇴색했다. 종일반과 맞춤반에 대한 지원금 차이가 없어지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원금액은 높지만 이용 시간은 절반인 맞춤반 아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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