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에 더민주 당무감사원 만장일치 중징계 처분 ‘의결’

입력 2016-06-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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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사진=해당방송 캡처)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에 대해 중지계 처분이 결정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가족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서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당규로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1주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난 후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며 당무감사원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는 의원 배정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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