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개인적인 판단까지 금지할 필요 없다"

입력 2016-06-30 22:31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사진=해당방송 캡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30일 헌재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48)와 주진우 시사IN 기자(43)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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